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수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
바로 출결관리
- 반드시 입/퇴실은 동일한 출결방법 ( 카드- 카드 , 비콘-비콘, QR-QR )으로 해야하며, 입/퇴실 중 하나라도 미체크시 결석처리됩니다.
- 카드인식기에 카드접촉 후 화면에 뜨는 입실시간/이름/과정명을 반드시 확인 후 입/퇴실합니다. (HRD 어플에서 입/퇴실체크가능.)
- 본인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처리되며 출석인정처리 불가 및 출석률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훈련생이 여행.근로.운전.보행 등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입/퇴실 체크만 하는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훈련기관은 해당 훈련생을 외출/조퇴/결석 등 하나로 무통보처리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강태도의 개선 없이 불량하다면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병가/시험/면접 등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발생일 당일만 신청가능)
-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 정전,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이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의 제 34조 제 2항 제2호 관련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질병,입원 등으로 병가 신청시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만, 소정훈련일수의 10% (소숫점이하 반올림)까지 신청가능
- 훈련과정의 소정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 수강해야 정상수료
예) 총 훈련시간이 39시간일 경우, 31시간 12분 이상 수강해야 정상수료
훈련참여
- 부득이하게 비대면(ZOOM)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훈련시간 내내 '화상캠'으로 훈련생의 얼굴이 보이도록 참여.(부정출결방지차원)
- 중간확인 (소정훈련시간 4시간 이상 과정일 경우) '훈련참여확인신호'에 응답하지 않은 훈련생은 단위기간 출석률 패널티( 신호미응답 3회당 결석 1회)가 부여.
-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함
-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하여 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시 결석 처리. ( 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회 )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 ,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이 차감.
- 훈련생은 확정자 신고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할 수 있음. 훈련기관이 안내하는 기간 내 통보해야 정확하게 취소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훈련생은 훈련기관의 "교육수강증명서" 로 구직활동노력을 대신할 수 있음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만 수료증이 발급.
- 여러번 국비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카드출결" 이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출석에 관련된 오류가 났을 때 "카드"는 훈련기관 사무실에서 취소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비콘이나 큐알출석은 수정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훈련시간 및 날짜가 짧은 훈련. ( 포토샵,일러,이모티콘 강좌가 보통 7일 -10일안에 끝납니다.) 이런 강좌는 되도록 초반에 지각,조퇴,외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시간당 계산이라 결석하게 되면 하루라도 지각,조퇴,외출하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교재비는 따로 받은 적 없습니다. 컴퓨터 관련은 보통 당일 교재를 주지만, 초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일탈자가 잘 나오는 강좌는 두번째 수업날 교재를 지급합니다.
- 국비지원수업이 훈련과정의 결과,평가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평가날에는 결석하지말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실히 참여하시는 것이 추후에 다른 강좌 들을 때도 좋습니다. 국비로 수업들으면서 개인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훈련을 못 마치게 되면 결국 내 한도가 깎이고 그 횟수가 누적되면 차후 듣고 싶은 강좌를 등록못할수도 있습니다.
- 결국 국비지원수업도 내 세금, 내 부모형제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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