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딱. 이거다라고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노인성질병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수급자 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1 ~5등급,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사업소,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시설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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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가능.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할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신청해야합니다.
* 전에 포스팅에서는 환자가 있는 관할지사로 넘기니까 환자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해야 빠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어차피 서류를 넘겨주고 심사날짜를 잡다보니 이래도저래도 시간은 걸리더군요.
그러니 꼭 관할지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환자가 있는 곳으로 심사를 나옵니다. 저희 아빠는 요양병원에 계셔서 그 병원과 시간약속 후 내방하였습니다.
이 때 요양병원에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환자를 이동하면 병원에서는 돈이 이동하는거니까요. 약간의 소통오류가 있어서 심사한 번 취소되고 다시 날을 잡아서 심사받았습니다.
* 아빠의 상태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우선 등급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동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그래도 진행하여 1등급 받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급여종류과 금액,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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