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알아보기

반응형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중에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했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변경된 주된 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소형 주택 시장의 활성화, 지방 소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저출산 문제 대응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아파트는 제외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감면 혜택

 

  • 취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감면 한도는 법률로 25%, 조례로 추가 25% 적용가능합니다.

 

취득 조건

  • 2025년 내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chatGPT AI image

 

취득세 감면 목적

  •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하기
  • 서민 주거비용 절감 지원

추가 혜택

  •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3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이는 기존 200만원에서 확대된 금액입니다.

 

Gemini image AI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지역

 

전국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지역은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1주택자
  • 지역 :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광역시 (군지역 제외) 외 인구감소지역
  • 조건 : 3년 이상 의무 보유
  • 혜택 : 취득세 최대 50%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특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
  •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화용 의무
  • 혜택 :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