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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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딱. 이거다라고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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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중복사용금지.

단,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가능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 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아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포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아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식사준비,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포함)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견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입소정원 : 5~ 9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거주,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현금급여 (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함.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족요양비지급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가능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나오고 등급 결정 후  수급자로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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