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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중복사용금지.
단,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가능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 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아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포함)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아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식사준비,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포함) *입소정원 : 10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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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견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입소정원 : 5~ 9명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거주,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현금급여 (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 |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함.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족요양비지급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가능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나오고 등급 결정 후 수급자로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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