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세계인권선언 : 1948년 UN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
: 공통의 기준, 국가의 헌법, 인권
노인의 인권영역
1) 건강권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노인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
-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 외출 및 이동서비스
-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주거권
노인복지시설 : 생활노인에게 "시설"은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의미의 가정이며, 삶의 터전
- 쾌적한 환경, 편리한 환경, 서비스 접근성 높은 환경
3)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규정 :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4) 정치.종교.문화생활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여가를 향유하고,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5) 교류. 소통권
시설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6) 자기결정권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결정과정의 참여.
재가노인인권보호
생존권 /경제권 /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건강권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사업) /교육.문화권 보호/ 주거환경권보호
법령에서 규정 : 재가노인의 인권보호를 강조
시설노인인권보호
1) 시설생활노인권리선언
시설의 생활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2)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시설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시설 입소 전 단계
: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시설기본적인 정보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 정보를 상시공개
입소계약단계
1) 시설운영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계약을 맺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보장, 지역사회자원연계,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 선택하면 안된다. -> 처벌대상이 된다. 공백없이 지원
| 입소계약 "당사자" 는 입소자 본인의 원칙. 인지능력부족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계약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할 수 있다. |
생활단계 (시험에 많이 나온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의 욕구 :생활실에 노인 개인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 (개인 락카,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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