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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인권
평등권
고용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련권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보장
자유권
의견,표현,종교,사상,신체의 안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건강증진, 직무향상교육,취업,창업,상담지원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
기관장은 안전에 대해 교육
기관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발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미 다쳤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없다.
- 산재 당한 이유로 해고 불가
- 세금 안 뗀다.
- 보험 급여는 3~5년 받을 권리
- 양도 또는 압류불가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언어적 행위 | 회식 자리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관계를 강요,회유,음란한 전화통화 |
| 육체적 행위 | 스킨쉽 |
| 시각적 행위 | 출판물,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것 |
성희롱으로부터 대처대안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1년에 1번
- 피해자를 원치 않는 업무 배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된다.
- 행위자를 징계, 재발방지약속, 서비스 중단등의 적절한 조치
- 성희롱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요구
요양보호사의 대처
-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 기관에 보고 적절한 조치
-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상담하여 도움
- 평소 성폭력에 의한 지식, 대처방법을 숙지
- 녹취나 일지를 작성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윤리적 태도)
-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금지
-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
- 겸손한 태도
- 초심을 잊지말자
-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 방문일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구하기
-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 복지용구 직접,판매,대여, 알선 금지
- 본인부담금 확인, 추가 부담 행위 금지
- 등급판정 또는 장기요양신청 유도 금지
-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면 요청,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 금지
무해성의 원칙
: 원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25.07.05 - [사부작사부작/배워보기] - 요양보호사 이론정리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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