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국비지원학원에서 NCS 많이 들어보셨죠?
NCS 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약자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국비학원들이 기술,지식을 배워도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배우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국비수업을 체계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학원에서는 NCS 전공교과과정 / 비NCS 교과과정으로 나뉘어져 커리큘럼이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을 한 과목이라도 배워봤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총 훈련시간에서 NCS전공교과와 비NCS교과가 비율이 학원마다 다르며, NCS전공교과는 꼭 이수해야하고 평가받아야합니다.
배우는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사전평가로 이론,실기를 진행하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부평가를 진행합니다.
국비지원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평가날에는 되도록 결석하면 안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출결관리기준.
◆ 출석체크방법
- 출석체크는 반드시 본인이 카드를 지참하여 체크
-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계좌카드 사용하여 출석체크.
( 출결체크를 카드로 했다면 카드로. QR코드로 했다면 QR로 동일하게 체크해야합니다.)
◆ 출결관리
- 지각.조퇴 또는 외출 3회 = 1회 결석처리
(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당일 결석처리)
-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수업 : 결석
* 수업시간이 3-4시간이내라면 외출금지입니다.
* 본인 출결사항은 본인이 체크 꼭 해야합니다. 카드가 찍히면 정확하게 과목이 맞는지 출결이 맞는지 화면이나 또는 음성, 담당강사님께 확인하세요.
◆ 중도탈락
- 정당한 사유없이
1) 무단으로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훈련기간에 따라 무단결석일자가 달라요. )
2) 수업기간 중 무단으로 50%이상 결석한 경우
3) 전체 훈련일수의 20%이상 결석한 경우
4) 소정훈련일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도탈락하면 훈련생 본인손해입니다.
*1회 :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 *2회 : 계좌잔액 소멸되므로 20만원 재차감 의미없음.
구 분 | 차감액 | |
질병.사고,훈련기간 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 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이상 | 100만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제 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받은 경우 | 전액 |
◆ 훈련장려금 받는 훈련생
- 훈련 중 취업이나 창업시 반드시 담당강사 또는 행정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미통보시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실업자) 기준
- 훈련기간 출석율 80% 이상일 경우 지급
- 결석 시 결석당일 훈련장려금 미즈급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 ( 50,000원 한도)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 (116,000원 한도)
◆ 훈련장려금 감액 및 미지급 기준
-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
- 구직활동 지원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될 경우
- 훈련 수강 중 취업한 경우
-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일 3,300원 감액)
◆ 수료기준
- 수료는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
◆ 수강평 입력기간
- 수료요건을 충적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후 30일이내
- 중도탈락시 : 중도탈락(수강포기)시에는 30일 이내 수강평 입력
- 수료시 : 출석률 80%이상인 경우부터 훈련종료 후 30일이내 수강평입력
- 수강평 입력시간내에 입력여부 확인 후 훈련장려금 지방노동관서에서 통장지급
- 훈련기관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게 수료증 발급
◆ 자비부담 훈련비 환금
- 훈련수료 후 6개월 이전에 훈련받은 직종에 동일 직종으로 취업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네는 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훈련생이 훈련기관 관할 및 가가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그 외에도 훈련기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 화재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 출석인정일수 (제 58조 제 3항 제 2회 관련)
- 출석인정일수 (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훈련과정)
구분 | 사유 | 출석인정일수 | |||
훈련.시험,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면접시험응시한 경우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 -취.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응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인정 |
소유시간 또는 소요일수 |
|||
결 혼 | -본인 -자녀 |
5일 1일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출 산 | -배우자 | 5일 | |||
질병.입원 | -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
|||
휴 가 |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월 1일 |
*사유발생하면 다음날 (다음훈련시간 아니에요~!) 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 여러 과목을 배워봤지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좀 더 넓어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 국비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원하는 과목에 배움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우다가 중단포기하면 지원금 차감이 되니 신중하게 선택 후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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