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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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전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다시금 자세하게 포스팅해봅니다. 

 

 

 

 

긴급의료비지원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너무도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사실 근래에 글 쓸 정신도 없었어요. 지난 달 아빠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고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니까 온

manejar.tistory.com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신청 특례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100% 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 월 기준 금액 이하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4,690 원 109,540 원 141,460 원 174,500 원 203,650 원
지역 가입자 14,390 원 99,240 원 136,340 원 180,400 원 216,480 원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초과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의료비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
: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내 지급


*지원상환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클릭 ! 
: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받은 안내지보다 지원상한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받은 안내지에서는 연간 2천만원이었으나, 포스팅 전 공홈가보니까 3천만원 지원으로 나왔네요.]
신청하기 전에 꼭 최신자료를 공식홈페이지에서 꼭 체크하세요~!


[ 상담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 신청하는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전화상담은 가능하지만 방문접수가 원칙입니다.)
* 신청기한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토.공휴일포함)
* 구비서류 (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공단신청서
-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환자신분증사본첨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및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1부

요양기관발급서류
- 진단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서(선별급여,비급여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일자 확인시 생략가능
- *통원(외래)확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처방전 :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약제비명세서( 약제의 명칭 및 본인부담금 확인되는 것 ) : 영수증,납입확인서,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
-*의사소견서 1부(개별심사 등 필요시)

추가구비서류
- 환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만 필요하지만,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부 : 신분증 : 환자 / 대리인 두 명 다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생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 환자본인 계좌통상사본 1부 : 환자계좌 이외의 계좌로 지급신청시 [재난적의료비 지급계좌(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민간보험 가입서류(보험증권)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1부
- *상병발생경위신고(통보)서 : 주상병 또는 부상병 분류기호 S00~T98,V01~Y98인 경우
- *개별심사요청서( 개별심사 대상자만 작성)

수신자 사망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합의동의서 1부 →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계좌(변경)신청서 1부 (지급계좌 통장 사본 첨부)

서류가 엄청 많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지원제외)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특실이용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구상권,자동차보험,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금품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등을 받았거나 받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정액.실손형 공통)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재산,다른 지원금 수급여부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 됩니다.

* 그 외 제가 느낀 주의사항:

요양기관 즉 병원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무조건 원본이어야합니다. 부본,복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시는 조건이 된다면 퇴원하면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등은 원본으로 몇 장 더 준비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에 만약 치료재료대 항목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후 서류준비하면서 보통 세 번 정도 왕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원서류는 무조건 원본으로 준비하세요.

- 민간보험 가입서류(보험증권)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1부
서류이름부터 너무 낯설어요.  만약 환자가 민간보험(실비보험 등)을 들어서 혜택을 보았다면, 재난적 의료비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항목에서 거의 지원하지 못할수도 있어요. 민간보험조회 서비스를 하면 출력가능합니다.

* 내보험다보여 : 보험계약에 대한 가입 정보 확인
* 내보험찾아줌 : 보험계약과 보장 상세 내역 확인가능
- 숨은 보험 (휴면,중도,만기보험)

인터넷발급
*내보험찾아줌이 더 편합니다.: 본인인증( 공인인증, IPN인증,휴대폰인증) 후 조회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http://cont.insure.or.kr )
*내보험다보여 : 회원가입 후 조회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http://ins.credit4u.or.kr )
인터넷발급은 바로 출력되는 곳에서 인증받고 서류준비하세요.
만약 보험가입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입보험내역이 없다는 빈 서류도 프린트해야합니다.
TMI : 제 보험가입여부도 찾아보니 해약내역까지 다 보이더라구요. 신기했습니다.


방문 및 우편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 방문 및 우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센터(인감발급서류) 수진자 및 신청자 신분증, 도장, 위임장 지참


*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꼭 지원받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치료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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