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월급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통장을 그저 스치기만 하는 월급쟁이 생활.
하지만,
근로자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은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융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신청일 현재 ㉮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 월평균소득 266만원('21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월평균소득 326만원('21년 기준) 적용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의료비 | 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등으로 1) 용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2)산후조리원 비용 3)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사전대부자는 결혼일로부터 90일 이내 융자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증빙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
장례비 | 1)근로자 2)배우자 3)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 (배우자 합산)이 5,852만원('21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재직 근로자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체불임금이 694,945원('21년 기준) 이상일 것 |
퇴직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근로자 *단, 퇴직 후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구직등록 불요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1)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2)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고 3)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6만원('21년 기준)이하인 근로자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경우만 해당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대상 월소득 228만원('21년 기준) 적용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1)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2)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계절사업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융자대상 월소득이 186만원 ('21년 기준)이하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대상 월소득 228만원('21년 기준) 적용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한도
* 2종류 이상 신청시 1인당 융자한도액 2천만원
의료비 | 1,000 만원( 의료비 실제내용 내) |
혼례비 | 1,250 만원 |
장례비 | 1,000 만원 |
부모요양비 | 1,000 만원 (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 |
자녀학자금 | 1,000 만원 (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 만원 (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
임금감소생계비 | 1,000 만원 (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생계비 | - 재직 : 1,000 만원 (체불임금내)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는 2,000만원 - 퇴직 : 1,000 만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한도 내) |
소액생계비 | 200 만원 |
● 융자조건
*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단, 임금체불생계비 연 1%)
* 거치상환조건
일반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두 가지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네 가지 중 선택) |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정)
● 구비서류
공통 |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보수 총액자료로 월평균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 제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그 외 의료비는 의료비에 대한 비용 영수증 및 청구서 / 혼례비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부모요양비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자녀학자금은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증명서 /자녀양육비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신청
1) 근로복지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2) 일반근로자대부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3) 신용보증신청 → 개인정보활용동의 → 융자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및 지사 경영복지부 (전국 61개소)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신청을 했다고 바로 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접수한 지사에서 안내문을 메일로 보내며, 그 안내문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서가 처리가 되면 융자예정자로 선정이 되며 신용보증대상 적격여부에 따라 융자 및 보증지원여부가 최종결정이 됩니다.
* 최종승인 되면 보증서번호를 받습니다. 그 보증서 번호를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부를 실행하면 됩니다.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입금시 신용보증수수료가 거치기간만큼 선공제 후 입금되기에 신청금액보다 적습니다.]
- 대부실행되는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합니다.
* 대부실행할 때 자신의 신용점수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상태 관리를 잘하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가 1.5% . 저금리 혜택인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급한 자금융통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해서 포스팅했습니다.
* 이 융자도 결국 갚아야하는 돈입니다.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직접 신청하기 전 절대로 먼저 연락오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욱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비슷하게 해서 정보를 빼가는 곳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서만 접수.신청해서 융자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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