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지방세 = 위택스 (서울외지역)
취득세 = 지방세 = 이택스 (서울)
이번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 부동산을 사면 생기는 세금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세는 팔거나 양도할 때 생기는 세금이기에, 매입때 포함안됩니다.
* 부동산 사면 생기는 비용
-> 계약금,잔금,법무사비용,부동산수임료
취득세가 카드납부가 가능한 줄 알았다면,
본가 상속받을 때 카드납부할 걸 그랬어요.
그냥 부담이 덜 했을 것 같아요. ^^
단, 카드할부는 모든 카드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카드에 혜택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카드한도 체크하세요.
다른 카드와 나눠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취득세가 1주택 기준 1~3%.
(2주택부터는 조정,비조정에 따라 비율다름)
오피스텔 경우 무조건 4.6%
예시 ) 1억 오피스텔 매입시 4.6% 취득세 \4,600,000
문제는 1억 오피스텔이 거의 없으니,
6백이상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오피스텔기준 취득세에요.
이번에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면서
취득세는 따로 카드납부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영수증용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위택스(서울 외 지역) 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어떤 블로거님이 위택스에서 한꺼번에 납부 후
카드사에서 할부신청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할 때는 위택스에서 바로 카드할부개월수 선택가능
오..좋은데? 하면서 납부했습니다.
현대카드 7개월 무이자할부선택했습니다.
결국 갚을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한달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전자납부번호를 넣어서 빠르게 납부선택해서 했습니다.
위택스에 제가 예전 사업자로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탈퇴하고 다시 하라는데 우선 취득세 납부가 급해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 후 납부완료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두 가지 중 한가지는
꼭 있어야 납부가능합니다.
세액을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냥 합계액 보면
과세표준액 * 4.6% 금액과 같습니다.
* 빠른납부를 할 경우 본인명의의 카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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