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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이용하세요
근로자라면, 월급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통장을 그저 스치기만 하는 월급쟁이 생활. 하지만, 근로자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은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융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신청일 현재 ㉮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 월평균소득 266만원('21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