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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되는 육아 지원제도
2025년부터 정부는 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급여인상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월 200만원,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 월 150만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 사후지급 방식 폐지 : 기존에는 급여의 25%가 복귀 후 지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 지원됩니다. 첫 달 상환액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체인력 및 업무 분담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 증가 :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 포인트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 가구 지원사업
부모 맞돌봄 지원 | 근로 환경 유연화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 -> 최대 250만원)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상한 (월 200만-> 2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월 25% ->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 1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 -> 20일 )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20만원) |
신청방법
- 통합신청도입 :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줄이고,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는 방식입니다.
-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문의 :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92-7476) ,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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