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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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도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사실 근래에 글 쓸 정신도 없었어요.

 

지난 달 아빠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고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니까 온가족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시국이라서 중환자실은 면회금지라 더욱 애가 타고 마음이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보자했어요. 

 

우선 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긴급의료비지원

* 조건 : 금융재산 통장잔고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다시 상담해보았습니다.

거주지주민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건 : 금융재산 통장잔고 9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모두 다 조건이 안됩니다.

* 금융재산이 잔고가 조건보다 적더라도 그 외 자산도 체크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안내문

 

마지막 상담한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의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이하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이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금액이 다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이내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포함) 이내

민간보험을 타는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 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입원중에도 지원기준 충족시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 상담할 때 퇴원 후 오라고 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1부

타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민간보험가입서류 및 지급확인서 1부/ 진단서1부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세부내역 1부

 

* 병원관련 자료 및 영수증까지 모두 원본이어야합니다.

* 민간보험 및 다른 금전적 지원이 있다면 그 금액 제외입니다.

* 환자의 민간보험가입된 내역 및 해지까지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번에 아빠의 병환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조건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통장잔고 500만원이하 / 900만원이하라니..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통장잔고 그럼 뺴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 잔고 6개월에서 12개월 평균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 서류준비할 틈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꼭 체크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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