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대의원회의 참가후기

반응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의원회의

현재 제가 주거하는 공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대의원회의를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고 참가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빠르게 내 재산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추대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해 알아보자.

요즘 재개발,재건축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에 우리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가면서 동의서 받기 시작하였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원이 되었다. 가로주택정

manejar.tistory.com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80%이상 징구했고, 창립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가 오래된 집들이 많기에 여러 번 재건축이 진행된 구역이 있지만 , 여러 번 진행하다가 무산된 걸  옆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게 그래도 꽤 수월한 편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번에 조합장님의 추진력이 정말 빠른 편이라 늦게 시작된 편임에도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네요.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증 완료 ->  법인통장 개설 및 공인인증전자결제까지 마무리된 후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참여해보니 창립총회처럼  회의 전 과정을 녹화를 하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대의원회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하거나 결정하는 회의시간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찬반투표였습니다. 

 

대의원회의에 참가하니 서면참가보다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시간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니 기회가 되면 앞으로 주최되는 회의에도 모두 참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대의원 본인만 참가가능하며 대리인은 참석 불가입니다.

 

*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가 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꼭! 참고하세요.

 

안건 1. 시공사 선정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의로 '너 해, 너 할래? '이런 게 될 수 없고,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무제한 경쟁을 올립니다.  입찰보증금이 있고 납부 종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 입찰이 무산이 될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찰공고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만약 오타, 일시, 장소의 변경은 조합장이 공고할 수 있고, 다만 입찰의 중요한 내용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계약이 된 것과 같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해요.  사실 가로정비는 과다경쟁이 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안건 2.  정비사업자 선정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정비사업자 선정방법 또한 일반경쟁입찰방식이며, 안건 1과 같이 두 번 진행이 무산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건 1과 다른 점은 입찰보증금은 필요 없습니다.  정비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적격심사의 서류가 필요하며 정비사업은 시공사처럼 브랜드가 없기에  자기 평가서로 평점표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회사 평가, 수행평가, 자본금, 수행실적 등을 모두 점수화하여 채점합니다. 

 

안건 1,2 모두 최소 2번 입찰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합장이 바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공사 입찰에 1개 업체만 응시했다면 유찰입니다.  3개의 시공사 입찰경쟁이 되었다면  모두 다 올리고, 5개 이상이 되었다면 대의원 권한으로 3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안건 3. 설계자 선정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이 안건은 지명경쟁입찰방식입니다.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개 업체 이상을 지명하고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하며, 만약 두 번 모두 성립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이 용역은 선정일부터 준공 시까지입니다. 이 또한 적격심사 자기 평가서가 필요하며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자격증 및 경락 년수에 따라 배점이 매겨집니다. 

 

안건 4.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시청에서 1인을 선정, 조합에서 1인을 선정하여 2개 업체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3개 업체 이상을 지명하고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시 유효. 이 또한 두 번 이상 성립이 안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회사 규모를 보고 제안이 됩니다.  이 또한 적격심사로 자체평가표로 배점 및 평가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다 보니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자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정리 )

안건 1,2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되고 두 번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안건 3,4는 지명입찰방식이지만 이 또한 두 번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지명경쟁 3개 업체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총회에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모두 총회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은 시공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이 움직이니 또한 돈 들고 튀었다 이런저런 소문이 많은 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현재 10월. 앞으로의 진행사항도 포스팅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