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신청방법 또는 경찰서 종합민원실

반응형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신청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취업을 하는 곳이 국가기관 및 학교, 학원, 경비업, 병원등의 시설이라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해외 유학, 취업 비자에 관련된 제출서류에도 필요함.) 이 때 범죄경력조회라는 것도 처음 드는 단어일거에요.  낯선 단어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기관등록
(시설장 신청)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검색 또는
http://crims.police.go.kr 접속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3.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 시설등록 -> 시설(기관)
정보등록 (인가증, 허가증 등 첨부)
* ID 자동부여, 검증번호(직접 등록)
* 취업예정자에게 시설ID , 검증번호 알려줄 것 !

4. 경찰서 승인 후 등록완료
취업
예정자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검색 또는
http://crims.police.go.kr 접속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3.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시설기관ID 및 검증번호입력

4. 경찰서 승인 후 등록완료

 

경찰서 종합민원실 방문 

범죄경력조회시 필요서류안내 : 신분증 지참

어린이집,유치원,대학교 인가서
학원, 독서실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병원 개설허가증(+면허증)
경비업 경비업 허가증
그 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증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
반드시 시설 설치 근거법령이 써져있는 서류 필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불가)

범죄.수사경력자료

함께 보호해야할 소중한 개인정보

 

회사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회보서를 요구합니다. 발급이 가능한가요?

- 내용확인용 회보서는 본인 범죄.수사 경력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회사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 6 조)

 

취업 등과 관련된 제출용 회보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형실효법 또는 각 개별법( 아동복지법 등) 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나 취업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을 제출해도 되나요?

- 내용 확인용 회보서는 모든 범죄.수사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형실효법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내용확인용 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용 회보서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출 및 취득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와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형실효법 10조 제 3항,4항 - 

 


수업을 준비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서류발급을 위해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서류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는 서식을 작성 후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된 건 기소유예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범죄 전력이 남으면  취업하거나 유학,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소유예는 5년 후에나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 외 성범죄 경력조회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나타난다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를 꼭 해야 할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즉시 해임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시 관계 행정기관장은 폐쇄,등록.허가 등 취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8조)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3항)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