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엄마가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에 위치한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직장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주지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는 곳 위치를 정확하게 관할하는 센터로 가야합니다. 엄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의왕고용센터로 다시금 이동해야했습니다. 의왕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해보니까 이미 사업장에 요청할 서류는 다 들어와 있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교육은 다음주에 받기로 했어요.
사업장에 요청할 서류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퇴사일, 퇴사사유확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T. 1588-0075)
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유급근로일수 확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T. 1350)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 택1 필수 참여)
- 온라인교육
1) 워크넷 (www.work.go.kr)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2) 고용보험 (www.ei.go.kr) 회원가입 및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 현장교육
1) 화.목요일 오후 2시 2층 설명회장
( 30분~ 1시간 전까지 신분증 지참, 창구 방문 후 입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 된다면 사업장에 요청할 서류 꼭 체크해서 사전에 미리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안양고용복지센터
안양 1동~ 안양 8동 / 안양 9동, 박달동,석수동 / 관양동,부림동, 비산동, 부흥.달안 /호계,신촌,갈산동,평촌동,평안.귀인
위에 언급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양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양관할은 넓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이 매일 진행됩니다.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2시까지. 1시간 교육이며 온라인 교육을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의왕고용복지센터
고천,오전,왕곡,부곡,이동,삼동,월암,초평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러 방문했다면?
서류를 먼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해서 대기번호에 따라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의왕복지센터는 매일 교육이 있지 않아요.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오후 두 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분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지참하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다행히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로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하며, 지정된 요일에 재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 방문요일 체크해서 방문하세요.
구분 | 방문요일 | |
출생월 | 1, 2, 3, 4, 5, 6 | 월, 수, 금 |
7, 8, 9, 10, 11, 12 | 화, 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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