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이라면?
구직활동을 해야죠.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 "구직급여"가 정확한 말이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1차 고용센터 방문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 2차 ~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을 1회 해야 합니다.
- (단, 반복수급자는 무조건 구직활동=재취업활동 )
- 4차 고용센터 방문 출석해야합니다. 취업드림수첩에 고용센터 출석날짜 꼭!체크
- 5차~7차까지는 재취업활동 2회 (구직활동 1회 무조건 하기)
- 7차 고용센터 방문 출석
잡코리아 로그인 후 내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회원 홈으로 들어갑니다.
입사지원.제안관리 카테고리 안에 입사지원현황 밑에 취업활동증명서 보이시죠?
취업활동증명서를 클릭해서 내가 인정받을 실업인정대상기간안에 들어간 지원한 취업활동만 클릭하면 됩니다.
파일로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저장! 고용24시에서 실업인정받을 때 첨부하면 됩니다. 꼭, 지원한 회사의 구인공고문이랑 함께 올려야지 취업활동증명서만 올리면 다시 올리라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옵니다.
온라인구직활동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 등 )에서 지원했다면,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를 프린트하여 첨부해야합니다. 만약 고용24시에서 인터넷 전송을 한다면 실업인정일 당일 00시에서 15시까지 구인광고 캡쳐본과 다운로드한 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고용24시(워크넷)으로 지원했을경우 : 따로 입증자료를 챙길 필요없이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나랑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워크넷의 간편함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맞는 조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E-mail 취업지원했다면 : 보낸 메일함 + 구인광고에 나온 담당자 메일주소와 일치한 자료를 증빙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지원했다면 : 컴퓨터상의 지원날짜가 나오도록 전체화면 캡쳐하기 (공고문+ 지원내역)
주의사항 : 구직활동 날짜입증은 "구직활동기간" 안에 꼭 들어가야하며, 같은 날 여러군데 지원은 인정안됩니다. 한 날짜에 두 세개 지원해도 하나만 구직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주의사항
고용24시 취업 희망직종, 경력,지역과 일치하는 분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사는데 갑자기 부산에 지원한다던지, 바리스타가 갑자기 승무원을 지원한다던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희망 분야 추가 및 변경
- 고용 24시 >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나의 이력서 > 수정 > 희망직종선택> 변경/추가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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