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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딱. 이거다라고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노인성질병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수급자 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1 ~5등급,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