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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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수급자 등급을 받게 되면 안내책자와 서류가 함께 우편물이 옵니다. 그 안에 위에 언급된 서류 및 환자가 있는 관내 요양기관의 목차 프린트물까지 함께 첨부되어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가 있는 관내기관에 대한 정보만 있어서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알아보길 원한다면 (타지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으면 됩니다. 

 

● 인터넷 재발급

- 발급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 24 장기요양검색 > 장기요양서식발급 신청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계약 전 급여 내용 및 비용 등 급여 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의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

 

● 급여 계약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 의료 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함.

 

계약시 반드시 확인할 것 !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 (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 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사용 권장

*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  (2022.1.1. 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15% 9% 6%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필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의 2(감경제외대상)에 따라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해당없음

 

 

재가급여

●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허,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  (2022.1.1 기준)

등급 월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1 등급 1,672,700 250,900 150,540 100,360 면제
2 등급 1,486,800 223,020 133,810 89,200
3 등급 1,350,800 202,620 121,570 81,040
4 등급 1,244,900 186,730 112,040 74,690
5 등급 1,068,500 160,270 96,160 64,11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0 35,850

 

실제로 업무를 볼 때,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가 제일 정확합니다.

* 수급자(환자) 와 보호자가 동일한 주소지 또는 건강보험증이 함께 나와있어야 업무보기가 편리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조건이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은 "의료급요수급자" 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구분을 크게 주거/교육/의료/생계 중 의료에 해당되어야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 수급자가 집에서 케어를 받을 지, 요양원을 이용할 지에 따라 사용할 급여가 결정됩니다.

요양병원은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저희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우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급자라면 더욱 요양원은 받아주는 곳도 적고, 상급병실이용 및 개인요양보호사를 요구해서 실제로 지출비용은 훨씬 커지더라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결국 환자가 원하는데로 맘 편하신데로 움직이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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