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과태료 계도기간 끝 단속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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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잇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진입하는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승용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호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제27조 제7항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승용기준)

 

보행자 우선도로 건설

: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보행자 우선도로는 좁은 골목길과 같이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제2조 제31호의 2, 제27조 제6항 제2호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승용기준)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안전도 강화됩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이 도로 외구역에 해당되며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에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전 차량이 우선이며,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합니다. 진입.진출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앞 차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2021년 200만 건 이상의 교통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항목 지정이 안 된 신고가 많아 신고량의 절반만 과태료를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항목을 13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과태료 13가지 추가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등화점등.조작불이행 통행금지위반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이제 운전 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더해야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제 감시자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 중심의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 과태료  
구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단속방식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단속 무인단속카메라,사진 및 영상 신고의 경우
벌점 벌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있음 벌점없음
미납할 경우 2차 기한내 미납시 즉결심판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 요즘 CCTV 화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언제든 가능한 세상이니까 개정된 교통법을 잘 인지하셔서 기분나쁜 과태료 및 범칙금 받지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모두의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체크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뒤에서 빵빵되어도 지키세요.범칙금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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