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잇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진입하는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승용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호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제27조 제7항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승용기준)
보행자 우선도로 건설
: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보행자 우선도로는 좁은 골목길과 같이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제2조 제31호의 2, 제27조 제6항 제2호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승용기준)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안전도 강화됩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이 도로 외구역에 해당되며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에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전 차량이 우선이며,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합니다. 진입.진출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앞 차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2021년 200만 건 이상의 교통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항목 지정이 안 된 신고가 많아 신고량의 절반만 과태료를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항목을 13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과태료 13가지 추가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 등화점등.조작불이행 | 통행금지위반 |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 이제 운전 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더해야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제 감시자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 중심의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 | 과태료 | ||
구분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 |
단속방식 |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단속 | 무인단속카메라,사진 및 영상 신고의 경우 | |
벌점 | 벌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있음 | 벌점없음 | |
미납할 경우 | 2차 기한내 미납시 즉결심판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
* 요즘 CCTV 화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언제든 가능한 세상이니까 개정된 교통법을 잘 인지하셔서 기분나쁜 과태료 및 범칙금 받지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모두의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체크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뒤에서 빵빵되어도 지키세요.범칙금 6만원입니다.
'사부작사부작 > 끄적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염 및 면연력 저하되었을 때 레토르트 식품 (0) | 2022.11.05 |
---|---|
탄수화물 진실 혹은 거짓 신체 필수 에너지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0) | 2022.10.14 |
펫로스증후군 미안함 고마움 허전함이 공존한다. (0) | 2022.05.26 |
강아지마지막 무지개다리 건너갔어요. (0) | 2022.05.20 |
엄마의 부침개 그리고 찹쌀막걸리 한잔. (0) | 2021.05.16 |